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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고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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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고 서비스란?

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or 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게시중단" 또는 "재게시"요청 신고는 아래 관련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 성명 : 주무관 최보름(총무부)
  • 메일 : yellowmun@korea.kr
  • 전화번호 : 043-210-2821
  • 팩스 : 043-210-2899
  •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53 국제교육원 총무부

게시중단요청 신청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 저작권 권리주장자가 문화관광부 지정 별지 제40호에서 44호 서식을 다운로드(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게시물 중단 요청을 신청합니다.
  •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소명자료 검토가 진행됩니다.
  • 검토 결과,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와 게시 기관에 저작물 게시 중단이 통보됩니다.
  • 검토 결과,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에게 게시 중단 불가가 통보됩니다.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 저작권 권리주장자가 신청(신청서소명자료) - 신고수령인이 접수 - 검토 후 NO 일경우 게시중단 불가통보 후 다시 첫단계로 돌아가기, 검토 후 YES 일경우 게시 중단 승인통보 후 게시중단처리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 저작권 권리주장자가 신청(신청서소명자료) - 신고수령인이 접수 - 검토 후 NO 일경우 게시중단 불가통보 후 다시 첫단계로 돌아가기, 검토 후 YES 일경우 게시 중단 승인통보 후 게시중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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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게시요청 신청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를 다운로드(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 재게시 요청자는 문화관광부 지정 별지 제40호에서 44호 서식을 다운로드(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게시물 재게시 요청을 신청합니다.
  • 재게시를 요청하는 소명자료 검토가 진행됩니다.
  • 검토 결과,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와 게시기관에 게시 재개가 통보됩니다.
  • 검토 결과,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에게 재게시 불가가 통보됩니다.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 게시자 이의신청(신청서소명자료) - 신고수령인이 접수 - 검토 후 NO 일경우 재게시 불가통보 후 다시 첫단계로 돌아가기, 검토 후 YES 일경우 재게시 승인통보 후 재게시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 게시자 이의신청(신청서소명자료) - 신고수령인이 접수 - 검토 후 NO 일경우 재게시 불가통보 후 다시 첫단계로 돌아가기, 검토 후 YES 일경우 재게시 승인통보 후 재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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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침

관련법규

개정저작권법

[ 주요내용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관련 법령

「저작권법」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저작권법」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유이용 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자유이용 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저작권법」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관

관련기관에 관한 분야,단체명,전화번호,홈페이지 및 주소에 대한 안내입니다.
분야 단체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및 주소
음악저작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3660-0900 www.komca.or.kr
어문저작물일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02)508-0440 www.copyrightkorea.or.kr
방송시나리오 한국방송작가협회 (02)782-1696 www.ktrwa.or.kr
영화시나리오 한국시나리오
작가협회
(02)2275-0566 www.scenario.or.kr
어문저작물
(복사, 전송)
한국복사전송권
관리센터
(02)733-9032 www.copycle.or.kr
음악실연자 한국예술실연자
단체연합회
(02)745-8286 www.pak.or.kr
음반제작자 한국음원제작자협회 (02)711-9731 www.kapp.or.kr
저작권 정책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482 www.mct.go.kr
공공누리 (재)한국문화정보센터 (02-3153-2872~7 www.kogl.or.kr
저작권 안심 콜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1800-5455 www.copyright.or.kr
저작권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02)2660-0001 www.cros.or.kr
저작권 분쟁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02)2660-0104 www.counsel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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