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운영팀]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및 외부강의등 관련주요 질의 응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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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5606 | 등록일 | 2016/10/20 |
첨부 |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에 따른 기관별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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