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운영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업무처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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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5344 | 등록일 | 2014/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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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개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공공누리)’를 적용하여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자유로운 이용 가능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
ㅇ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ㅇ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ㅇ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ㅇ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3. 자유이용의 범위
ㅇ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고, 원 저작물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에 의한 이용도 가능(「저작권법」제24조의2 및 36조 제1항)
4. 법적 근거
ㅇ 「저작권법」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5.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표시) 적용
ㅇ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표시 기준’) 을 적용하여 공개
ㅇ 공공누리 제2~4유형(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상업적이용 및 변경금지)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6. 적용 방법
ㅇ 온라인(홈페이지) - 공공저작물이 서비스 되는 웹페이지 하단에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
ㅇ 오프라인(책자형태) - 간행물의 우측 상단(위쪽 1cm, 오른쪽 1cm 공간 배정)에 표준화된 크기의 공공누리 표시 부착
ㅇ (공공누리 표시)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or.kr)에서 (공공누리 소개 > 공공누리 유형안내)에서 다운로드
※ 자세한 내용은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or.kr)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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