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운영팀] 2022. 충청북도국제교육원 부설영재교육원 통합 학칙 개정안 공포,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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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계시민교육부 | 조회 | 1263 | 등록일 | 2022/08/31 |
첨부 |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개정 사유
영재교육 관련법령 및 2022. 영재교육 운영 업무 매뉴얼에 따라 기존의 학칙을 개선 및 보완하여 관계법령 및 충청북도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에 부합한 영재교육을 내실화 있게 실시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사항
1) 청강생 정원 내 편입(결원 보충) 기준 완화
2) 청강생 학생 정원 변경(2명 -> 4명)
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개정 사유
영재교육 관련법령 및 2022. 영재교육 운영 업무 매뉴얼에 따라 기존의 학칙을 개선 및 보완하여 관계법령 및 충청북도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에 부합한 영재교육을 내실화 있게 실시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사항
1) 청강생 정원 내 편입(결원 보충) 기준 완화
2) 청강생 학생 정원 변경(2명 -> 4명)
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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