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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게시글 상세보기
[중부운영팀] 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6822 등록일 2015/09/14
첨부

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o 운영기간 : 2015. 9. 11. ~ 10. 10.(30일간)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398, ☎110
o 신고접수 : 공익신고센터
‣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 청렴신문고 www.1398acrc.go.kr
- 충북교육청(열린마당-신고센터) www.cbe.go.kr
‣ 우편․방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시설
 

①「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및 시설
②「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③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가축시장
④ 그 밖에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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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남부분원 교수팀
연락처 : 043-733-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