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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문] [김범수의 다문화칼럼]다문화사회의 회고와 전망
작성자 관리자 조회 3811 등록일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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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 장애인신문]

[김범수의 다문화칼럼]다문화사회의 회고와 전망



김범수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학원장 ⓒ2010 welfarenews 

2010년,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경인(庚寅)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손꼽는다면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2000년을 기점으로 국제결혼의 비율은 7년여 이상 계속 1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 8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가 100만명인 2% 선을 돌파하면서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한 핏줄, 한 민족, 한 언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타민족이나 타문화에 폐쇄적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큰 물결은 폐쇄적인 우리의 국경을 허물고 100만이 넘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노동자로, 또는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영구 정착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지역의 NGO를 중심으로 제기된 다문화담론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07년 5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12월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2008년 3월에는 국적법,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들이 우리사회에서 일반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2008년 9월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9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19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2008년 5월 다문화 사회통합 주요 거점대학 ABT(Active Brain Tower)대학으로 전국 20개 대학을 선정하여 다문화 이해증진 및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 강사 양성과 각종 이민자 지원프로그램 추진 등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교육센터 지침을 발표하고 2008년도부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각 대학에 다문화교육센터를 선정하여 초중고의 교사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평택대학교는 2006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다문화가족전문인력양성 특성화사업대학에 선정 다문화시설에 근무할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은 물론 일반국민들의 다문화인식개선사업에 주력해 왔다. 

이와 더불어 평택대학교는 삼성의 지원으로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교육관을 평택대학교에 개설, 운영하여 다문화인식교육을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으로서는 포스코 지원 한국디지털대학교 운영으로 2007년 4월부터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인터넷 통하여 한글을 배울 수 있는 e-배움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환은행에서는 2009년부터 모범 결혼이민자 여성과 가족들을 60여명을 선발하여 친정보내주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NGO 등에서는 미래의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예측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여 오고 있다. 

2010년 새로운 10년을 맞이하여 보다 안정된 다문화사회정착을 위한 다문화관련 지원제도에 관한 제언 5 가지를 중앙정부, 다문화NGO, 다문화관련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사업이 현재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2월부터 업무가 이관된다. 여성부로의 이관을 시점으로 현재의 다양한 부처에서 분산되어 있는 다문화관련 업무들이 이제 여성부를 중심으로 통합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대통령 직속으로 조직화된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센터가 일부대학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다문화교육센터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좀 더 그 숫자를 증가시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는 이주여성인권센터와 쉼터가 좀 더 증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14만 5천 여명의 결혼이주여성 중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최소한도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주여성인권센터와 쉼터의 증설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결혼이주여성 리더를 발굴하여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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