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Q29. 외국국적 학생이 단기간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 청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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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 외국국적 학생이 단기간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 청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우리나라에는 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공식적인 청강제도는 없습니다. 재학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국내학교에 취학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A. 우리나라에는 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공식적인 청강제도는 없습니다. 재학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국내학교에 취학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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