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HOME연간일정이주배경학생 입학 상담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글자크기 화면 확대 화면 축소
  • 인쇄
Q29. 외국국적 학생이 단기간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 청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게시글 상세보기
[기타] Q29. 외국국적 학생이 단기간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 청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첨부
Q29. 외국국적 학생이 단기간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 청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우리나라에는 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공식적인 청강제도는 없습니다. 재학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국내학교에 취학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다음글, 이전글 보기
다음글 Q30.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주소지에서 여러 학교에 갈 수 있을 경우, 학교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글 Q28.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한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 로그인 또는 실명 인증 후 만족도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
부서명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연락처 : 043-210-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