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심의위원회] Q28.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한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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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한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A.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한 외국인 학생은 별도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결정된 학년(학기)으로 입급하면 됩니다.
A.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한 외국인 학생은 별도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결정된 학년(학기)으로 입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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