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심의위원회] Q27. 학력의 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나요? | |||||
---|---|---|---|---|---|
첨부 |
Q27. 학력의 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초ㆍ중학교 재학생이 정원 외로 관리되었거나,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또는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의한 학력심의를 통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초ㆍ중학교 재학생이 정원 외로 관리되었거나,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또는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의한 학력심의를 통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글 | Q28.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한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
---|---|
이전글 | Q26.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학력인정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
- 로그인 또는 실명 인증 후 만족도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담당자
- 부서명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연락처 : 043-210-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