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HOME연간일정이주배경학생 입학 상담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글자크기 화면 확대 화면 축소
  • 인쇄
Q26.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학력인정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 게시글 상세보기
[학력심의위원회] Q26.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학력인정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첨부
Q26.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학력인정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A. 다문화학생의 학력심의를 위해 학력인정을 위한 서면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학생의 학력은 학교교육과정 이수정도, 수학 능력 및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합니다. 무연고, 난민 등과 같이 학력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는 면접, 인터뷰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력인정을 위한 서면평가(언어·수리)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학력인정을 위한 서면평가의 과목 및 반영비율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학력인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보기
다음글 Q27. 학력의 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나요?
이전글 Q25. 외국국적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 로그인 또는 실명 인증 후 만족도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
부서명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연락처 : 043-210-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