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심의위원회] Q26.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학력인정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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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학력인정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A. 다문화학생의 학력심의를 위해 학력인정을 위한 서면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학생의 학력은 학교교육과정 이수정도, 수학 능력 및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합니다. 무연고, 난민 등과 같이 학력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는 면접, 인터뷰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력인정을 위한 서면평가(언어·수리)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학력인정을 위한 서면평가의 과목 및 반영비율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학력인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A. 다문화학생의 학력심의를 위해 학력인정을 위한 서면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학생의 학력은 학교교육과정 이수정도, 수학 능력 및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합니다. 무연고, 난민 등과 같이 학력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는 면접, 인터뷰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력인정을 위한 서면평가(언어·수리)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학력인정을 위한 서면평가의 과목 및 반영비율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학력인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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