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Q25. 외국국적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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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외국국적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외국국적의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증빙서류(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다음의 방법으로 정정하면 됩니다.
A. 외국국적의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증빙서류(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다음의 방법으로 정정하면 됩니다.
• 본인 성명 수정 - 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증빙으로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정정함. • 본인 성명 이외의 수정사항이 1학년에서 발생 -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에서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 직접 수정함. • 본인 성명 이외의 수정사항이 2·3학년에서 발생 -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정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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