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메인교육참여안내다문화학생 입학상담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글자크기 화면 확대 화면 축소
  • 인쇄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Global Leaders, Cherish the World!

Q24. 외국국적 학생이 수업일수 미달로 유급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게시글 상세보기
[학교생활기록부] Q24. 외국국적 학생이 수업일수 미달로 유급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첨부
Q24. 외국국적 학생이 수업일수 미달로 유급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국적 학생의 학적처리 방법은 한국국적 학생의 처리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초·중학교의 경우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하여 해당 학년 수료기준인 수업 일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장 결정으로면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에 의해퇴학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보기
다음글 Q25. 외국국적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전글 Q23. 외국국적 학생이 학기 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 로그인 또는 실명 인증 후 만족도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
부서명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연락처 : 043-210-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