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HOME연간일정이주배경학생 입학 상담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글자크기 화면 확대 화면 축소
  • 인쇄
Q23. 외국국적 학생이 학기 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 게시글 상세보기
[학교생활기록부] Q23. 외국국적 학생이 학기 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첨부
Q23. 외국국적 학생이 학기 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A. 중도입국학생 등이 일정한 학력 인정 절차를 마친 후 취학·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합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업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다음글, 이전글 보기
다음글 Q24. 외국국적 학생이 수업일수 미달로 유급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전글 Q22. 외국국적 학생이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로그인 또는 실명 인증 후 만족도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
부서명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연락처 : 043-210-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