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Q22. 외국국적 학생이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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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외국국적 학생이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 초ㆍ중학교 등 의무교육기관에서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기 위하여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면제로 처리 합니다. 그리고 미인정결석 등으로 인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장 직권으로 면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A.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 초ㆍ중학교 등 의무교육기관에서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기 위하여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면제로 처리 합니다. 그리고 미인정결석 등으로 인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장 직권으로 면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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