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Q18. 외국국적 학생이 3일 이상 질병결석을 하였으나 병원비 문제(의료보험 미가입)로 병원에 가지 않아 병원에서 발행한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출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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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외국국적 학생이 3일 이상 질병결석을 하였으나 병원비 문제(의료보험 미가입)로 병원에 가지 않아 병원에서 발행한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출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외국국적 학생이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을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 하기 어려운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담임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고, 결석계에 관련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거 서류로 보관합니다.
A. 외국국적 학생이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을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 하기 어려운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담임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고, 결석계에 관련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거 서류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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