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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이 되기 전에 취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또는 학생이 취학 또는 편입할 당시에 사용했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기간연장이 되지 않은 경우, 나이스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게시글 상세보기
[학교생활기록부] Q17.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이 되기 전에 취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또는 학생이 취학 또는 편입할 당시에 사용했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기간연장이 되지 않은 경우, 나이스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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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이 되기 전에 취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또는 학생이 취학 또는 편입할 당시에 사용했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기간연장이 되지 않은 경우, 나이스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 이전의 외국국적 학생(중도입국 학생 등)의 주_민_번호 입력방식은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 뒤의 7자리는 남자는 ‘1000000’, 여자는 ‘2000000’로 입력하며, 2000년 이후 출생자는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로 입력합니다. 동성 쌍둥이의 경우는 끝자리에 1, 2를 부여하여 관리합니다. 추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뒤의 7자리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정정하면 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 기간이 만기되었으나 체류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는 입력된 외국인등록번호를 그대로 두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91일 이상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하여 체류하면서 정규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을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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