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처리] Q13. 이중국적 학생의 경우 외국국적 학생의 학적처리 절차와 동일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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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이중국적 학생의 경우 외국국적 학생의 학적처리 절차와 동일한가요?
A. 이중국적은「국적법」제11조의2에 의한‘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학생은 대한민국 국적으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A. 이중국적은「국적법」제11조의2에 의한‘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학생은 대한민국 국적으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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