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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한국어학급이 있는 학교로 입학하고 싶어요 - 게시글 상세보기
[학적처리] Q11. 한국어학급이 있는 학교로 입학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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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한국국적 다문화학생으로 영유아기 외국에서 생활하여 한국어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었으나, 한국어학급이 있는 다른 학교로 입학을 희망합니다. 이 경우, 한국어학급이 있는 학교로 입학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중등교육법 시행령19조제4항과 제75조제4항에 의하면 다문화학생은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고, 다문화학생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상학생이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경우는 한국어학급이 설치된 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절차는 ·중등교육법 시행령18조에 따라 입학시키려는 학교에 신청하여 해당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을 승낙한 학교장은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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