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처리] Q11. 한국어학급이 있는 학교로 입학하고 싶어요 | |||||
---|---|---|---|---|---|
첨부 |
Q11. 한국국적 다문화학생으로 영유아기 외국에서 생활하여 한국어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었으나, 한국어학급이 있는 다른 학교로 입학을 희망합니다. 이 경우, 한국어학급이 있는 학교로 입학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제4항과 제75조제4항에 의하면 다문화학생은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고, 다문화학생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상학생이「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경우는 한국어학급이 설치된 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입학시키려는 학교에 신청하여 해당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을 승낙한 학교장은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제4항과 제75조제4항에 의하면 다문화학생은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고, 다문화학생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상학생이「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경우는 한국어학급이 설치된 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입학시키려는 학교에 신청하여 해당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을 승낙한 학교장은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음글 | Q12. 외국국적이 학생이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을 수료하고, 국내 초등학교 6학년으로 들어 오기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학적을 처리해야 하나요? |
---|---|
이전글 | Q10. 영주권(F-5) 또는 국내 거소 자격을 가진 다문화학생 및 재외동포 자녀의 편입학 절차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
- 로그인 또는 실명 인증 후 만족도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담당자
- 부서명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연락처 : 043-210-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