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처리] Q9. 중도입국한 다문화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은 고등학교 일반편입학 또는 특례편입학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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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중도입국한 다문화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은 고등학교 일반편입학 또는 특례편입학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은 제1항(전기학교 입학전형)과 제2항(후기학교 입학전형)의 규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선발고사등의 전형 면제)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에 의거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의 특례입학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의 제1호에 따라‘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특례 편입학 대상입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의 제2호에 따라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에 대해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에 해당 되는 학생은 특례편입학 대상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2. 외국인 학생(외국에서 중학교 2학년 이상의 학교를 이수한 후 국내 중학교에 입급)은 국내 고등학교에 특례로 편입학으로 할 수 있습니다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은 제1항(전기학교 입학전형)과 제2항(후기학교 입학전형)의 규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선발고사등의 전형 면제)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에 의거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의 특례입학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의 제1호에 따라‘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특례 편입학 대상입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의 제2호에 따라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에 대해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에 해당 되는 학생은 특례편입학 대상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2. 외국인 학생(외국에서 중학교 2학년 이상의 학교를 이수한 후 국내 중학교에 입급)은 국내 고등학교에 특례로 편입학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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