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처리] Q8.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다닌 중도입국 외국국적 학생이 한국어 능력 부족의 이유로 국내 초등학교 과정에 취학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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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다닌 중도입국 외국국적 학생이 한국어 능력 부족의 이유로 국내 초등학교 과정에 취학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나요?
A. 「초·중등교육법」등 국내법에서는 졸업 학력을 갖고 있더라도 하위 학교급에 입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장이 하위 학교급으로의 입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2013년 개정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구가 아니더라도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초·중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초·중학교로 취학할 수 있습니다.
A. 「초·중등교육법」등 국내법에서는 졸업 학력을 갖고 있더라도 하위 학교급에 입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장이 하위 학교급으로의 입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2013년 개정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구가 아니더라도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초·중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초·중학교로 취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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