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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미등록외국인 (불법체류 등) 취학, 편입학 - 게시글 상세보기
[학적처리] Q7. 미등록외국인 (불법체류 등) 취학,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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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불법체류자의 자녀 또는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국적 학생이 학교에 입학, 취학(편입학)을 원한다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학교에 입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중등교육법 시행령19, 75, 89조의2에 의하여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로도 입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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