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처리] Q6. 취학, 편입학 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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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외국국적 학생이 주소지에 속해 있는 학구의 학교에 입학, 취학(편입학)을 하려고 하나, 해당 학교에서 입학, 취학(편입학)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8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에 의하여 초·중학교에서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입급을 허락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입학(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A.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8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에 의하여 초·중학교에서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입급을 허락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입학(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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