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0건
번호 | 주제 | 제목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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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기타 | Q30.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주소지에서 여러 학교에 갈 수 있을 경우, 학교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29 | 기타 | Q29. 외국국적 학생이 단기간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 청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
28 | 학력심의위원회 | Q28.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한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 | |
27 | 학력심의위원회 | Q27. 학력의 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 |
26 | 학력심의위원회 | Q26.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학력인정평가(서면평가)를 실... | |
25 | 학교생활기록부 | Q25. 외국국적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 |
24 | 학교생활기록부 | Q24. 외국국적 학생이 수업일수 미달로 유급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
23 | 학교생활기록부 | Q23. 외국국적 학생이 학기 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하지 ... | |
22 | 학교생활기록부 | Q22. 외국국적 학생이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21 | 학교생활기록부 | Q21.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학기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본국의 성적 등은 어떻게 처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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