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지원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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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3410 | 등록일 | 202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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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입니다. 자가격리환자께서는 참고하시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80조(벌칙)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 · 손소독 하기 자가치료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격리해제일까지 본인의 발열,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모니터링 방법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후 모니터링 서식에 기록하기(서식6)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2회 이상 연락 시, 체온,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발열(37.5 ℃ 이상) 권태감 인후통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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