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가정상담사시험 주의보…여성가족부 “무자격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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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4293 | 등록일 | 201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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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상담사시험 주의보…여성가족부 “무자격시험”
Bao đ?ng v? thi t? v?n vien gia đinh đa v?n hoa..."Thi khong b?ng ch?ng nh?n" B? Ph? n? va Gia đinh.
[2010.6.17 뉴시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최근 '다문화가정상담사'라는 무자격 시험을 만들어 수강생을 모으는 단체로 인해 피해 급증이 우려된다며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여가부는 최근 한 민간단체가 '다문화가정상담사 자격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공인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조성 위한 유망자격증'이란 문구의 이 광고는 시험과목으로 '다문화가족복지론'등 4과목을 치르면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문화지원기관과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다고 수험생들을 부추겼다.
여가부는 이 자격증이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인력양성과 수급체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에 자격증 관리를 위한 법 운영 보완조치를 요구했다.
<강수윤 기자 shoon@newsis.com>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최근 '다문화가정상담사'라는 무자격 시험을 만들어 수강생을 모으는 단체로 인해 피해 급증이 우려된다며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여가부는 최근 한 민간단체가 '다문화가정상담사 자격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공인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조성 위한 유망자격증'이란 문구의 이 광고는 시험과목으로 '다문화가족복지론'등 4과목을 치르면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문화지원기관과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다고 수험생들을 부추겼다.
여가부는 이 자격증이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인력양성과 수급체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에 자격증 관리를 위한 법 운영 보완조치를 요구했다.
<강수윤 기자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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