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건
번호 | 주제 | 제목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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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력심의위원회 | Q28.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한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 | |
2 | 학력심의위원회 | Q27. 학력의 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 |
1 | 학력심의위원회 | Q26.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학력인정평가(서면평가)를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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