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 Q3.국내학교에 취학(편입학) 시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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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학교에 입학, 취학(편입학) 시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학교에 입급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 미등록 아동도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학교에 입급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다른 외국국적 학생과 동일하며, 제출 서류(학력 증빙 서류 등)가 구비 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 심의를 통해 입급이 가능합니다.
A.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학교에 입급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학 또는 편입학 원서(시도별 소정 양식)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3. 학력 증빙 관련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사실 증명 서류, 성적증명서 등) 4.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에 한함)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학생 감염병 예방 · 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6. 기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교육청의 서류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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