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운영팀] [청탁금지법 위반주의]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허용 범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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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4468 | 등록일 | 2017/09/22 |
첨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에 대한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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