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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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24. 외국국적 학생이 수업일수 미달로 유급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국적 학생의 학적처리 방법은 한국국적 학생의 처리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초·중학교의 경우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하여 해당 학년 수료기준인 수업 일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장 결정으로‘면제’처리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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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외국국적 학생이 학기 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A. 중도입국학생 등이 일정한 학력 인정 절차를 마친 후 취학·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합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업일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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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외국국적 학생이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 초ㆍ중학교 등 의무교육기관에서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기 위하여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면제로 처리 합니다. 그리고 미인정결석 등으로 인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장 직권으로 면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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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학기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본국의 성적 등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A.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기간 동안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한국에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학 또는 편입학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는 공란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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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외국국적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 여권 만료로 인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자퇴’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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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이혼한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출하여 미인정결석을 하고 있는 경우,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나이스의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출결은 미인정결석 처리를 하고‘사유’란에 해당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연계하여 부모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과 교육적 방임에 대한 부모 교육을 안내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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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외국국적 학생이 3일 이상 질병결석을 하였으나 병원비 문제(의료보험 미가입)로 병원에 가지 않아 병원에서 발행한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출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외국국적 학생이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을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 하기 어려운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담임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고, 결석계에 관련 내용 및 사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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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이 되기 전에 취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또는 학생이 취학 또는 편입할 당시에 사용했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기간연장이 되지 않은 경우, 나이스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 이전의 외국국적 학생(중도입국 학생 등)의 주_민_번호 입력방식은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 뒤의 7자리는 남자는 ‘1000000&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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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외국국적 학생이 학년을 배정받아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학부모가 학년 재배정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 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재학 중 학년을 재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초 학년 배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기진급으로 상위학년으로 진급은 가능하지만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능력에 관한 사항, 국내외 경시 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등 충청북도교육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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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학교에 취학할 때 학년 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생의 학력을 기준 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 학업수행능력, 한국어의사소통능력, 나이, 정서적 상태 등 종합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학년 배정합니다. 낮은 학년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 가급적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외국학교(학력인정)의 학력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는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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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만 15세 외국국적 학생이 중도입국하여 중학교 입학을 희망하나,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이 중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심의를 통해 학력인정과 학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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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이중국적 학생의 경우 외국국적 학생의 학적처리 절차와 동일한가요? A. 이중국적은「국적법」제11조의2에 의한‘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학생은 대한민국 국적으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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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외국국적이 학생이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을 수료하고, 국내 초등학교 6학년으로 들어 오기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학적을 처리해야 하나요? A. 국내의 외국인학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학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신입학하거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의 경우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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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한국국적 다문화학생으로 영유아기 외국에서 생활하여 한국어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었으나, 한국어학급이 있는 다른 학교로 입학을 희망합니다. 이 경우, 한국어학급이 있는 학교로 입학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제4항과 제75조제4항에 의하면 다문화학생은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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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영주권(F-5) 또는 국내 거소 자격을 가진 다문화학생 및 재외동포 자녀의 편입학 절차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A. 영주권과 국내 거소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학생의 편입학 절차는 일반 다문화학생(중도입국 학생 포함) 편입학 절차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 자녀는 편입학 관련 서류 중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대신 ‘국내 거소증(국내거소신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