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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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17.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이 되기 전에 취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또는 학생이 취학 또는 편입할 당시에 사용했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기간연장이 되지 않은 경우, 나이스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 이전의 외국국적 학생(중도입국 학생 등)의 주_민_번호 입력방식은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 뒤의 7자리는 남자는 ‘1000000&rsq...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16. 외국국적 학생이 학년을 배정받아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학부모가 학년 재배정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 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재학 중 학년을 재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초 학년 배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기진급으로 상위학년으로 진급은 가능하지만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능력에 관한 사항, 국내외 경시 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등 충청북도교육청이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15.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학교에 취학할 때 학년 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생의 학력을 기준 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 학업수행능력, 한국어의사소통능력, 나이, 정서적 상태 등 종합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학년 배정합니다. 낮은 학년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 가급적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외국학교(학력인정)의 학력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는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14. 만 15세 외국국적 학생이 중도입국하여 중학교 입학을 희망하나,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이 중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심의를 통해 학력인정과 학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13. 이중국적 학생의 경우 외국국적 학생의 학적처리 절차와 동일한가요? A. 이중국적은「국적법」제11조의2에 의한‘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학생은 대한민국 국적으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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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외국국적이 학생이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을 수료하고, 국내 초등학교 6학년으로 들어 오기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학적을 처리해야 하나요? A. 국내의 외국인학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학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신입학하거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의 경우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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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한국국적 다문화학생으로 영유아기 외국에서 생활하여 한국어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었으나, 한국어학급이 있는 다른 학교로 입학을 희망합니다. 이 경우, 한국어학급이 있는 학교로 입학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제4항과 제75조제4항에 의하면 다문화학생은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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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영주권(F-5) 또는 국내 거소 자격을 가진 다문화학생 및 재외동포 자녀의 편입학 절차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A. 영주권과 국내 거소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학생의 편입학 절차는 일반 다문화학생(중도입국 학생 포함) 편입학 절차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 자녀는 편입학 관련 서류 중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대신 ‘국내 거소증(국내거소신고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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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중도입국한 다문화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은 고등학교 일반편입학 또는 특례편입학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은 제1항(전기학교 입학전형)과 제2항(후기학교 입학전형)의 규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선발고사등의 전형 면제)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에 의거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의 특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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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다닌 중도입국 외국국적 학생이 한국어 능력 부족의 이유로 국내 초등학교 과정에 취학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나요? A. 「초·중등교육법」등 국내법에서는 졸업 학력을 갖고 있더라도 하위 학교급에 입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장이 하위 학교급으로의 입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2013년 개정된「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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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불법체류자의 자녀 또는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국적 학생이 학교에 입학, 취학(편입학)을 원한다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학교에 입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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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외국국적 학생이 주소지에 속해 있는 학구의 학교에 입학, 취학(편입학)을 하려고 하나, 해당 학교에서 입학, 취학(편입학)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8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에 의하여 초·중학교에서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입급을 허락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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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중도입국학생이 외국학교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왔으나, 교육부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없고 아포스티유, 영사 확인 서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외국 학력인정학교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의 정규교육기관을 확인하는 3가지 방법(교육부 홈페이지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 영사확인)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소재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4.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제2차 개정판, 2016. 12.)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 관리(권장)] ▶ 목적: 국가예방접종을 미실시한 해외 전입 학생의 접종완료 여부 확인과 미접종...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3.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학교에 입학, 취학(편입학) 시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학교에 입급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학 또는 편입학 원서(시도별 소정 양식)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