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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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사이버체험관 | 공지사항 | 2020.02.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3월 중 전시체험관 관람투어 운영 및 예약신청을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은 210-2833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주운영팀 | 급식일정 | 2020.02.21
3월 식단표입니다. 봄입니다.. 바뀐 계절에 몸이 적응하느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면역력 관리로 코로나 19도 지혜롭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30.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주소지에서 여러 학교에 갈 수 있을 경우, 학교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초등학교에 중도취학하고자 하는 경우는 현재 거주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에서 해당 학교를 확인 후, 중도 취학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중도취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직접 신청을 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안내를 받아 거주지 관내 학교에 직접 신청합니...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29. 외국국적 학생이 단기간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 청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우리나라에는 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공식적인 청강제도는 없습니다. 재학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국내학교에 취학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28.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한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A.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한 외국인 학생은 별도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결정된 학년(학기)으로 입급하면 됩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27. 학력의 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초ㆍ중학교 재학생이 정원 외로 관리되었거나,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26.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학력인정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A. 다문화학생의 학력심의를 위해 학력인정을 위한 서면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학생의 학력은 학교교육과정 이수정도, 수학 능력 및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합니다. 무연고, 난민 등과 같이 학력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는 면접, 인터뷰를 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25. 외국국적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외국국적의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증빙서류(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다음의 방법으로 정정하면 됩니다.   • 본인 성명 수정 - 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증빙으로 하여 학...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24. 외국국적 학생이 수업일수 미달로 유급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국적 학생의 학적처리 방법은 한국국적 학생의 처리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초·중학교의 경우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하여 해당 학년 수료기준인 수업 일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장 결정으로‘면제’처리할 수 있습...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23. 외국국적 학생이 학기 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A. 중도입국학생 등이 일정한 학력 인정 절차를 마친 후 취학·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합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업일수는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22. 외국국적 학생이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 초ㆍ중학교 등 의무교육기관에서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기 위하여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면제로 처리 합니다. 그리고 미인정결석 등으로 인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장 직권으로 면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21.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학기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본국의 성적 등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A.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기간 동안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한국에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학 또는 편입학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는 공란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20. 외국국적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 여권 만료로 인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자퇴’로 처리합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19. 이혼한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출하여 미인정결석을 하고 있는 경우,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나이스의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출결은 미인정결석 처리를 하고‘사유’란에 해당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연계하여 부모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과 교육적 방임에 대한 부모 교육을 안내합니...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18. 외국국적 학생이 3일 이상 질병결석을 하였으나 병원비 문제(의료보험 미가입)로 병원에 가지 않아 병원에서 발행한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출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외국국적 학생이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을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 하기 어려운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담임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고, 결석계에 관련 내용 및 사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