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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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운영팀(충주) | 공지사항 | 2020.03.03
코로나-19 심각단계 조치사항으로 학교 개학 조정 및 프로그램 운영 시기 조정에 근거하여 2020년 방과후 다중언어문화교실 1기운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개요의 해당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학생 – 청주시 초등 3~6학년, 중등 1~3학년 ...
북부운영팀(제천) | 공지사항 | 2020.03.03
코로나-19 심각단계 조치사항으로 학교 개학 조정 및 프로그램 운영 시기 조정에 근거하여 2020년 방과후 다중언어문화교실 1기운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개요의 해당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학생 – 청주시 초등 3~6학년, 중등 1~3학년 ...
남부운영팀 | 공지사항 | 2020.03.03
코로나-19 심각단계 조치사항으로 학교 개학 조정 및 프로그램 운영 시기 조정에 근거하여 2020년 방과후 다중언어문화교실 1기운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개요의 해당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학생 – 청주시 초등 3~6학년, 중등 1~3학년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지사항 | 2020.03.03
코로나-19 심각단계 조치사항으로 학교 개학 조정 및 프로그램 운영 시기 조정에 근거하여 2020년 방과후 다중언어문화교실 1기운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개요의 해당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학생 – 청주시 초등 3~6학년, 중등 1~3학년 ...
충청북도국제교육원 | 공지사항 | 2020.03.03
코로나-19 심각단계 조치사항으로 학교 개학 조정 및 프로그램 운영 시기 조정에 근거하여 2020년 방과후 다중언어문화교실 1기운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개요의 해당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학생 – 청주시 초등 3~6학년, 중등 1~3학년 ...
다문화교육사이버체험관 | 공지사항 | 2020.03.03
코로나-19 심각단계 조치사항으로 학교 개학 조정 및 프로그램 운영 시기 조정에 근거하여 2020년 방과후 다중언어문화교실 1기운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개요의 해당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학생 – 청주시 초등 3~6학년, 중등 1~3학년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28.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한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A.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한 외국인 학생은 별도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결정된 학년(학기)으로 입급하면 됩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27. 학력의 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초ㆍ중학교 재학생이 정원 외로 관리되었거나,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12. 외국국적이 학생이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을 수료하고, 국내 초등학교 6학년으로 들어 오기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학적을 처리해야 하나요? A. 국내의 외국인학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학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신입학하거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의 경우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11. 한국국적 다문화학생으로 영유아기 외국에서 생활하여 한국어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었으나, 한국어학급이 있는 다른 학교로 입학을 희망합니다. 이 경우, 한국어학급이 있는 학교로 입학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제4항과 제75조제4항에 의하면 다문화학생은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9. 중도입국한 다문화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은 고등학교 일반편입학 또는 특례편입학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은 제1항(전기학교 입학전형)과 제2항(후기학교 입학전형)의 규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선발고사등의 전형 면제)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에 의거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의 특례입...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8.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다닌 중도입국 외국국적 학생이 한국어 능력 부족의 이유로 국내 초등학교 과정에 취학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나요? A. 「초·중등교육법」등 국내법에서는 졸업 학력을 갖고 있더라도 하위 학교급에 입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장이 하위 학교급으로의 입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2013년 개정된「초·중등...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7. 불법체류자의 자녀 또는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국적 학생이 학교에 입학, 취학(편입학)을 원한다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학교에 입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6. 외국국적 학생이 주소지에 속해 있는 학구의 학교에 입학, 취학(편입학)을 하려고 하나, 해당 학교에서 입학, 취학(편입학)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8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에 의하여 초·중학교에서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입급을 허락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공교육 진입 묻고 답하기 | 2020.02.20
Q3.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학교에 입학, 취학(편입학) 시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학교에 입급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학 또는 편입학 원서(시도별 소정 양식)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