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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지원센터] 2023. 다문화교육 강사 인력풀 등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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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조회 | 8646 | 등록일 | 2023/01/13 |
첨부 |
인력풀 등재 및 운영
- 등재시기: 2023. 1월 부터 누리집 상시 등재
- 등재대상: 기 등록 강사(2020년~2022년 등록 활동강사) 및 신규 등록 강사 등
- 유효기간: 등재시점으로부터 4년
- 주의사항
ㆍ인력풀 등록은 기관(학교) 등의 채용이 아님 (계약 미 체결)
ㆍ인력풀 등재된 강사는 지원분야 자격소지 외의 별도 인증을 거치지 않음
자격요건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이해교육: 각 자격증소지자 또는 수료자로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모집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학교 또는 학부모 민원을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모집방법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www.cbiei.go.kr/mc)인력풀 신청
ㆍ[교육과정안내 및 신청] ➝ [다문화교육 강사 인력풀 등록] ➝ [신청하기]
ㆍ파일 첨부: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ㆍ문의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여하영 (☏ 210-2831)
- 등재시기: 2023. 1월 부터 누리집 상시 등재
- 등재대상: 기 등록 강사(2020년~2022년 등록 활동강사) 및 신규 등록 강사 등
- 유효기간: 등재시점으로부터 4년
- 주의사항
ㆍ인력풀 등록은 기관(학교) 등의 채용이 아님 (계약 미 체결)
ㆍ인력풀 등재된 강사는 지원분야 자격소지 외의 별도 인증을 거치지 않음
자격요건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이해교육: 각 자격증소지자 또는 수료자로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 한국어강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아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 이상인 자 - 다문화교육 전공 학위 소지자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소속 강사 - 도내 다문화언어강사로 활동 중인 자 (양성과정 또는 보수교육 이수자)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학교 또는 학부모 민원을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모집방법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www.cbiei.go.kr/mc)인력풀 신청
ㆍ[교육과정안내 및 신청] ➝ [다문화교육 강사 인력풀 등록] ➝ [신청하기]
ㆍ파일 첨부: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ㆍ문의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여하영 (☏ 21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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