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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안내-게시글 상세보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2023.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안내
작성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조회 4933 등록일 2023/01/02
첨부
다문화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신청하기
2023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합니다.

1. 대상: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다문화학생(중도입국, 외국인가정학생), 탈북학생 등

2. 운영기간: (상반기) 2023. 1. 2. ~ 7. 31. , (하반기) 2023. 8. 1. ~ 12. 15.

3. 운영방법
  - 교육신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 (교육과정안내 및 신청 > 교육과정신청> 한국어교육>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신청하기)
  - 교육기간: 강사 배정 후 3주 이내 (30차시 이내) 교육 실시
  - 교육시간: 방과후 학습이 원칙
  - 교육장소: 별도 한국어교육 학습공간 확보 마련 (가급적 장소이동없이 지원요망)
  - 결과보고: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 공문제출 (공문서 별첨 및 누리집 신청하기- 결과보고 내려받기 활용)

  4. 기타사항 :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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