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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운영팀] 충청북도국제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원(청주, 충주) 통합 학칙 개정안 공포,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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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계시민교육부 | 조회 | 1491 | 등록일 | 2022/03/17 |
첨부 |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개정 사유
영재교육 관련법령 및 2022. 영재교육 운영 업무 매뉴얼에 따라 기존의 학칙을 개선 및 보완하여 관계법령 및 충청북도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에 부합한 영재교육을 내실화 있게 실시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사항1) 부서명칭변경(연수부→세계시민교육부)에 따른 명칭변경
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개정 사유
영재교육 관련법령 및 2022. 영재교육 운영 업무 매뉴얼에 따라 기존의 학칙을 개선 및 보완하여 관계법령 및 충청북도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에 부합한 영재교육을 내실화 있게 실시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사항
1) 부서명칭변경(연수부→세계시민교육부)에 따른 명칭변경
2) 제1편 공통학칙 제2장 교육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기준(업무편람에 따른 변경)
3) 제1편 공통학칙 제3장 교육 모니터링 대상 확대(기존 학부모→학생 및 학부모)
4) 제1편 공통학칙 제7장 생활기록부 작성 및 기재(당해 년도 기재요령 반영)
5) 제1편 공통학칙 제8장 입학 및 과정수료(업무편람에 따른 변경)
2. 부 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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