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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입학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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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국적 학생의 취학ㆍ편입학 절차

  1. 입교신청 및 입교 대상확인

    • 취학(편입학)상담 ☞ 번역자료 찾아보기
    • 초등학교: 거주지 인근 초등학교 문의
    • 중학교
      - 학교군지역: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배정
      - 중학구지역: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 직접 문의
    • 고등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고등학교로 문의
  2.  
  3. 취학ㆍ편입학 시 서류 확인

    • 취학 또는 편입학 원서(등록하고자 하는 학교내 서식 활용) 1부
    • 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주민등록등·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서류 제출 없이 학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털(www.share.go.kr)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함.
      외국 학력인정학교 확인 방법
      외국 학력인정학교 확인 방법
      교육부
      홈페이지 확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이 발급한 서류로 인정함.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명단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메인화면→[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음.

      (문서명: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학교) 목록 안내)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확인함.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없이 공문서로서의 효력 인정)
      영사확인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임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의 인증 서류를 확인함.
      이외의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소재국의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임을 소명하여야 함.
      (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 등)
    •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해당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기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교육청의 서류 확인 필요)
    • 이외에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의 정보 확인을 위해 학교에 따라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을 요구할 수 있음.
    • ※ 다문화학생 학적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학적관리매뉴얼(검색)」 참고
  4.  
  5. 취학·편입학 학교에 관련 서류 제출

  6.  
  7. 취학 또는 편입학

학력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년결정

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학령기 아동으로서 초·중등학교에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신청을 하였으나, 학력을 증빙하는 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지 못해 입교할 수 없는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다문화학생

심의절차
  1. 신청인→학교

    입교 희망학교에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 등 제출

  2. 학교→교육청

    교육청에 학력인정신청 공문제출

  3. 교육청

    서류 접수 및 학력심의위원회 소집

  4. 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

  5. 교육청→학교

    심의결과 통보

제출서류
  •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 1부
  • 여권사본 1부 또는 출생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등)
  • 학력 증빙 관련 서류 1부(학력 증빙 서류를 제출 못하는 경우는 제외)
  • ※ 영어 외 외국어로 작성된 학력 증빙 관련 서류는 원본과 번역본을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 구비서류 등 구체적 소명자료를 보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 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학교만 가능)

심의대상

학령기 아동으로서 초·중등학교에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신청을 하였으나, 학력을 증빙하는 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지 못해 입교할 수 없는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다문화학생

심의절차
  1. 신청인→학교

    입교 희망학교에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 등 제출

  2. 학교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

  3. 학교→신청인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교부 / 입교처리

제출서류
  •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 1부
  • 여권사본 1부 또는 출생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등)
  • 학력 증빙 관련 서류 1부(학력 증빙 서류를 제출 못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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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부서명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연락처 : 043-210-2833